금투세 논의 재점화... 거래세 개편 발언에 코인 과세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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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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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자산별 과세 형평성 논쟁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거래세 손질론에 다시 부상한 금투세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금융·가상자산 과세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개정안에 금투세 관련 방향성이 담길지 여부다. 최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못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수익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 역진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를 현행 증권거래세 구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해 과세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통령이 과세 기준을 거래 자체보다 실제 투자이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금투세 재논의 가능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실제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금투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충격 우려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폐지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논의 확대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금투세 재도입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역시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는 민감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어렵지만 이후 금융·가상자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구조라 투자 규모나 손익에 따라 세 부담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거래세 체계를 손보려면 투자이익 과세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지만 지방선거 이후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은 과세, 주식은 비과세... 형평성 도마 가상자산 과세도 금투세 논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부터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차익은 일반 투자자 기준 사실상 비과세 상태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시장에서는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에는 과세하면서 주식 투자수익은 비과세로 두는 체계가 조세 중립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산별로 제각각인 과세 체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인 만큼 주식과 가상자산 등 유사한 투자소득 간 과세 기준이 크게 엇갈리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금융투자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보편적인 과세 원칙"이라며 "현재처럼 어떤 자산은 과세하고 어떤 자산은 사실상 비과세하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논의를 계속 미루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 체계로 가는 시점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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