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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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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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공급가격 안정과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가격 담합 및 부정수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과 현황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기름값 안정을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됐다.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 공급가격 상한이 설정돼 급격한 가격 변동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제도 정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법 유통 단속과 시장 질서 확립 노력

정부는 이달 초부터 불법 석유류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단속해 20건 적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병행 시행 중이며,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 위한 지속적 관리와 협조 요청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 본사 방문과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생산·공급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효과가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며 국민 부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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