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호의 세무 ABC <8>] 상속세 0원 만들었더니, 3년 뒤 양도소득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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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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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다가구주택 평가와 절세 전략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법적 안전장치

다가구주택 상속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법이다. 과세 관청이 감정가액으로 재평가하더라도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어 납세자는 비교적 안전하게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가산세 부과 위험도 있다.


절세를 위한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활용법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그리고 5억원 일괄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순 금융재산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해 자산 간 평가 불균형 문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미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총 세금 부담 관리

상속 당시 다가구주택의 평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반영되므로 단순 상속세 절감보다 장기적인 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감정평가로 높은 취득가액 신고 시 초기 상속세는 늘어나지만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로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 계획과 예상 가격 상승을 종합해 최적의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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