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꺼낸 석유 최고가격제…공급가 2주 단위 관리·손실보전 병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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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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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도매단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유가 상승 억제 추진

석유가격 안정 위한 정부 개입 배경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약 30년 만에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을 완화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 조치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도매 단계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도매가격 상한선과 손실보전 방안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국제 유가와 환율 등을 반영한 산정식으로 약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정유사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손실보전 장치도 검토 중이며, 매점매석 방지와 유류세 조정 카드도 병행 활용할 예정이다.

시장 안정과 정책 효과 기대

이 제도는 중국 등 해외 사례처럼 급등락 구간에서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하며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장기적 가격 통제로 인한 공급 축소 우려도 존재하나, 손실보전과 판매 의무화 등 보완책으로 안정적인 석유시장 운영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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