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꺾인 트럼프 관세...무역법 122조가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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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10% 관세 부과 위법" 판결워싱턴주만 실질적 피해 인정받아 승소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이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미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은 타격을 입었다.
7일(현지시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 중소기업 단체와 민주당이 이끄는 24개 주 정부가 제기한 관세 철회 요청을 승인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에 적용되는 10% 관세를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시켰는데, 이에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24개 주 정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워싱턴주만 승소했다. 워싱턴주는 주 산하 공립 연구기관인 워싱턴 대학교가 물품을 수입하며 실제로 관세를 납부한 영수증 등 직접적인 피해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 기업과 워싱턴 주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를 강제 집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만 내렸으며, 이른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들은 직접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대신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전가함에 따라 상품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패소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밟는다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무역법 122조'라는 다른 근거를 내세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먼 CEO는 "이번 결정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판결 후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통화 및 금 보유고가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한 특정 역사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됐다"며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아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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