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쳐준다”…美, 20일부터 관세 환급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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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환급 시스템 가동 시작1660억달러 중 일부…“수작업도 필요”그럼에도 美재무 “7월쯤 원래 수준으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166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나선다.
미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사진=AFP)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케이프’(CAPE)로 알려진 환급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급 절차를 통합해 수입업체들이 건별로 환급을 받는 대신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금을 통합 처리해준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환급 절차를 명령 받았다.
이달 9일 기준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 관세에 대해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한 수입업체는 5만6497곳이며, 그 금액은 총 1270억달러(약 187조원)에 이른다. CBP는 당국이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관세가 부과된 일부 수입 건에 대한 환급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수작업 처리가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당국의 무역 운영 및 집행 인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고 CBP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은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곳이 넘으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7월 24일 만료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구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7월 초까지는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관세 권한이 이미 법원에서 검증된 만큼 기업들이 설비 투자 등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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