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선물 세금 신고 명세서 대조해 보는데 수수료 공제 항목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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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5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작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손익 통산 데이터를 쭉 대조해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뽑아준 기본 거래 명세서에 찍힌 왕복 수수료 금액이 세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정확히 공제 반영되었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어떤 분은 기본 공제 250만 원 외에 거래 수수료도 경비 처리되어서 과세 표준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계산 잘못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을까 봐 불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고 싶네요.
세무 대리인 안 거치고 홈택스 자진 신고로 깔끔하게 양도세 정산 마감하신 선배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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