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선물 세금 신고 명세서 대조해 보는데 수수료 공제 항목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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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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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5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작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손익 통산 데이터를 쭉 대조해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뽑아준 기본 거래 명세서에 찍힌 왕복 수수료 금액이 세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정확히 공제 반영되었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어떤 분은 기본 공제 250만 원 외에 거래 수수료도 경비 처리되어서 과세 표준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계산 잘못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맞을까 봐 불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고 싶네요.

세무 대리인 안 거치고 홈택스 자진 신고로 깔끔하게 양도세 정산 마감하신 선배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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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모도몯님의 댓글

  • 모도몯
  • 작성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수수료 반영 여부 헷갈리죠ㅠ 증권사 자료랑 홈택스 입력 금액 꼭 대조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보성님의 댓글

  • 정보성
  • 작성일
기본공제 250만 원이랑 거래 수수료 처리 부분은 꼼꼼히 봐야 하더라고요.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걱정되니 확인 필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