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시 개정 [Lawy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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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정영식 김앤장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 기사는 05월 26일 17: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영식 김앤장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 및 제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위 개정안을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법 위반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 ②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강화하는 것 ③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과징금은 사업자들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위반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억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예로 들어보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등에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3조). 종전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한도가 관련 매출액 등의 5% 또는 10억원이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폐해에 비하여 그에 대한 과징금이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법 개정으로 관련 매출액 등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20년 법 개정 시 관련 매출액 등의 20% 또는 40억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번의 개정안을 통하여 그 세부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우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매우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 하한도 상향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최소부과 기준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부과 기준율을 3%에서 15%로 상향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소부과 기준율을 현행 10.5%에서 18%로 대폭 상향하였다.
그리고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되었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20%에서 100%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50%에서 20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20%에서 250%로 각 상향하고, 상한 또한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되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1회 위반 전력의 경우 10%, 위반 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도록 한 것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후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총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감경 규모를 축소하였다. 현재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각 10%씩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총감경비율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기존의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였다. 한편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하였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당시에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거나 그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내용은 개정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실제 처분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과징금의 부과 액수 자체가 무겁다는 이유로 사법 통제를 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의 부과 한도 내에서 부과 기준을 증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과징금 부과 한도 자체를 상향하기 위하여 2025. 12. 29.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는 과징금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2026년 상반기 중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발표대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상향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동향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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