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조원대 소득 빼돌린 주가조작·불법 리딩방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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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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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시대 맞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곳 조사 착수…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뒷받침" [김종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본청. ⓒ 김종철 국세청이 주가 조작과 사주 일가의 자산, 이익 편취 등으로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빼돌린 31개 업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들이 탈루한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면서 "허위공시,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탈세 행위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은 크게 세 유형이다. 허위정보와 회계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소액주주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 11곳, 기업 거래구조를 이용해 사주 일가가 자산과 이익을 빼돌린 수법(터널링)을 쓴 업체 15곳,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이다. 코스피 7000시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전격 착수 ▲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국세청 첫 번째 조사 대상인 주가조작 업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정보를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들인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을 부풀리고, 가공 원가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에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으로 이전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과 거래정지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국세청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기업 내부 거래구조를 이용해 사주 일가가 이익과 자산을 빼돌린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상장기업을 개인 소유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공급망에 끼어들어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와 반려동물 용품을 법인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 또 다른 업체는 투자 경험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해당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배우자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설립한 차명법인과 가공거래를 벌여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상장법인의 사업기회와 알짜 자산을 사주 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 고가 음향장비와 반려동물 용품까지 구입... 불법 리딩방 운영 업체도 ▲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 국세청 세 번째 조사 대상은 불법 리딩방 업체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추천 종목을 알리기 전 자신들이 미리 주식을 매집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보유 물량을 매도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리딩방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허위 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한 업체는 리딩방 수입을 동영상 제작 대가 등 허위 명목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전했고, 해당 법인은 창업세액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관련인과 거래 전반을 검증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과세하고, 주식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금융당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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