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의존 줄인다...정부, 재생원료 늘리고 에코디자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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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28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2030년까지 30% 이상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는 제품은 종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류와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단게에서 순환이용성이 확보되도록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30% 감축하겠다는 '탈플라스틱 로드맵' 초안을 공개한 이후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졸속계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전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100만톤 이상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량을 200만톤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2030년에 생활 속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약 1000만톤을 7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신재 플라스틱 줄이고 재생원료 늘리고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년까지 100만톤 이상 줄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포장횟수 1회로 제한한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또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대체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인 폐기물 부담금제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시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 재활용 산업 인프라 구축···일회용도 축소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우선,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수준에 준해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투류부터 설비 교체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할 방안도 검토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기타 포장·포장재 35%, 자동차 20% 등을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의류와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순환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먼저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한다.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AI와 광학선별기 등을 통해 단순 소각하던 폐플라스틱까지 회수한다. 폐비닐도 수거해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를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품질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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