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과급에 더 벌어진 소득격차…상하위 격차 '6.32→6.5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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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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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전년 동기보다 0.27배포인트(p)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높아지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져 분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배율이 낮아지면 소득 격차가 줄어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6.89배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분위별 소득을 보면 모든 분위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가 단연 높았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237만8천원으로 4.2%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 2분위(279만9천원)와 3분위(444만2천원)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5%와 1.6%로 저조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는 93만8천원으로 1.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5분위는 964만5천원으로 5.1%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늘어난 것은 5분위 소득 증가율이 1분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며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되면서 1분위와 5분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소득이 많이 늘어났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그러한 영향으로 5분위는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하위 분위에서는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 하위 분위에서는 소득 증가세가 더디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1분위 증가율이 3.4%로 5분위 증가율 2.5%를 웃돈다. 5분위 배율 악화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전소득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 5분위의 이전소득은 134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5.1% 늘어났다. 특히, 사적이전은 56.4%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명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전소득은 늘어나는 편"이라며 "5분위 가구의 사적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늘었다기보다는 가구 간 이전의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지출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키웠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5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93만8천원으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월평균 흑자액은 -51만9천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흑자율은 -55.3%로 전년 동기보다 7.7%p 하락했다. 실제로 1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62.5%로 전년 동기보다 1.0%p 상승했다. 1분위 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에서는 필수적인 지출로 적자인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가전제품 등 일시적인 내구재 구입으로 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적자 가구가 늘었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 노력과 함께 민생경제 밀접품목 가격·수급관리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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