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노사 격차 1290원까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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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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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합의는 불발 勞 "과감한 인상" vs 使 "영세기업 감당 불가" 팽팽 7월 중순 마지노선…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가능성 제기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오른쪽)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차 수정안을 제출받으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요구액 격차는 1290원까지 줄었으나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임위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사는 3차와 4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조율에 나섰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8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4차 수정안으로 이보다 100원 낮은 1만1700원을 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380원(13.4%)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과 비교하면 300원 낮춘 수치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390원을 제시한 뒤, 4차 수정안에서 20원 올린 1만410원을 제출했다. 올해보다 90원(0.9%) 높은 금액으로, 최초 요구안이었던 동결안(1만320원)과 비교하면 90원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390원 좁혀진 수준이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출에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勞 "삶 지속할 희망의 임금" vs 使 "지불 능력 한계"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스피 호황과 반도체 초과이윤, 초과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실제 받는 인상 효과는 무력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경기 호조라는 착시에 가려져 전체 경제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4000원을 넘어선다"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가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000개로 여전히 100만개에 가깝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높이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하려 해도 최저임금과 각종 법정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결국 혼자 일하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법정 기한 넘긴 최임위…7월 중순 마지노선 한편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전원회의(제12차)는 오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향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재안 제시를 통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금 노·사·공익위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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