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려다 보장 끊긴다”…실손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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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다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실손보험을 새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예전 보험이 더 나았다”며 되돌리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우선 강조한 건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다.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기존 개인실손보험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동시에 가입돼 있다면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개인실손보험이 대상이다. 단체보험과 겹치는 보장만 따로 중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인 실손보험이 상해·질병 입원을 모두 보장하고, 회사 단체보험이 상해 입원만 보장한다면 개인보험의 해당 담보만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신청 후에도 15일 안에는 다시 철회 가능하다.
문제는 퇴직 이후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뒤 1개월 안에 기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소비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채 회사 단체실손보험만 유지하다 퇴직했다. 이후 새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과거 뇌질환 진단 이력과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됐다. 뒤늦게 기존 보험을 다시 살리려 했지만 이미 단체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재개가 불가능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하면 현재 건강 상태나 보험금 청구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들어도 국내 치료비 두 번 못 받는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들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미 국내 실손보험이 있는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까지 가입해도 의료비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다쳐 국내 병원에서 15만원 치료비가 나왔다면 국내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도 15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 안에서 보험사들이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함부로 갈아탔다간 낭패…“6개월 지나면 못 돌아간다”
실손보험 전환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4·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뒤 “보장이 줄었다”며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가려는 소비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었다면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전환 후 3개월 이내라면 철회 가능하다. 반면 6개월이 지나거나, 3개월이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보험료가 너무 올라 실손보험을 해지하려는 1·2세대 가입자라면 올해 11월부터 나오는 할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은 일부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선택형 할인특약’이 있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검사 등을 보장에서 빼거나, 병원비를 청구할 때 가입자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가령 도수치료 이용 횟수가 연간 10회 미만으로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선택형 할인특약이 유리할 수 있다.
기존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연말께 5세대 실손 전환 가입자에게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택형 할인특약까지 함께 활용하면 일부 가입자는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을 8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자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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