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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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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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 강화 및 SOC 사업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배경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높이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중장기 성장 기여도를 강화하려 한다.


개편 내용과 주요 변화

이번 개편안은 ‘균형발전효과’를 ‘균형성장효과’로 확대해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는 진단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며 조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과 조사기관 확대도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적 재정투자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균형 성장 투자와 국가 핵심 아젠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평가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미래 잠재력을 반영하며, SOC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향후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소통 강화로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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