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휘발윳값 5.5원 내려 1893.3원
작성자 정보
- 김프로 작성
- 작성일
본문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지속
석유제품 가격 안정 위한 정부 조치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13일부터 시행하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흘째 하락했다. 휘발유는 ℓ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소폭 내렸다. 아울러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효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과 감시 강화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이는 지난달 평균 공급가격보다 크게 낮춰졌다. 기준가격 산정 시 국제 유가 변동률과 세금을 반영했으며, 2주 단위로 재조정한다. 전국 약 만여 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카드 결제 데이터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유통 단속도 강화 중이다.
시장 안정화 기대와 향후 전망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불안 해소가 기대된다. 정부는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위반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국제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추가 정책 조치도 준비 중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