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의정비만 7530만원… 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장막 속 6·3 지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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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6·3 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⑤베일 속 지방의회 민낯 2막 의정활동비 받는 지방의원들2006년부터 유급제 도입해 매년 받는 의정비 적지 않아 서울시의원 의정비 7530만원그럼에도 20년째 겸직 허용
지방의원은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2006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보수 수준이 적은 것도 아니다.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진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2막에서 지방의회 의정비를 분석했다.
☞ 視리즈_지선 묻힌 이슈 잊힌 이슈1편_지선서 실종된 가치와 혈세 150억원2편_지선 공약이야 총선 공약이야 '짜깁기 고수들'3편_재탕 삼탕에 뒷북까지…공약 '20년 흑역사' 4편_ '지방의회 고질병' 아시나요? 5편_ 연 의정비만 7530만원…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의원들
지난해 서울특별시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는 7530만원에 달했다.[사진|뉴시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수를 받을까. 결론을 먼저 귀띔하면 '그렇다'. 지방의원은 더 이상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다. 정부가 2006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다. 명분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지방의원 영입을 유도하고,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였다.
이를 근거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 전국 243개(광역 자치단체 17개+기초 자치단체 226개) 의회에서 일하는 3860명(광역 872명+기초 2988명)의 의원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보수를 받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2006년 관련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유급제는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셈이다.[※참고: 문제는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후술했다.]
그럼 지방의원의 보수 체계는 어떨까. 크게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지방의원은 연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命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땐 여비도 받는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까지 챙긴다.
지방의원이 받는 보수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보수를 결정한단 거다.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소속 의원보다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것도 이런 차이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그렇다면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와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받는 보수 현황을 살펴보자.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1명(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1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경 전 의원 제외)이 2025년에 받은 보수(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평균 7530만원이었다.
월정수당으로 5130만원, 의정활동비로 2400만원을 받았다. 월급으로 따지면 62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원이 받은 보수는 5346만원(월정수당 3546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월평균 445만5000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420만6000원(1~12월 평균)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서울 자치구 의원이 받는 보수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보다 각각 49.2%, 5.9% 많다는 거다.
이런 격차는 전체 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더 벌어진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월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의 중위 소득은 288만원이었다. 그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7405만원(월 평균 617만원), 자치구 의원은 5233만원(월 평균 43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임금근로자 중위 소득보다 적게는 51.3%, 많게는 114.2%를 웃돈 셈이다.
[사진 | 뉴시스]
보수 상승률도 낮지 않다. 서울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다.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조례를 통과시킨 덕분이다. 공교롭게도 재석의원 88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가결됐다. 그 결과, 2025년 서울특별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4년 5005만원보다 2.49% 늘어난 5130만원이 됐다.
2025년 노동자 최저임금을 1.7%(9860원→1만300원) 인상하기 위해 노사공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11차례나 거친 것과 대조적이다.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이슈 앞에선 여야도, 진영도, 망설임도 없었던 셈이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만큼 일을 했다면 괜찮다. 그들은 정말 그랬을까. 이 질문은 6·3 지방선거 특별기획 '지방선거 분석: 묻힌 이슈 잊힌 이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방의회 민낯 3막에서 다뤄보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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