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때 물려줬는데 세금이 더 나왔어요”…모르면 당하는 ‘주식 증여’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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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가 과세 기준주가 올라 세 부담 커지면 3개월 내 취소 가능5000만원 비과세 신고 안하면 추후 수익 과세임의 인출·잦은 단타는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증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여일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가 과세 기준입니다. 사진은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이지훈 기자
최근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하루에 10% 안팎의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수익을 본 투자자라면 자녀에게 ‘알짜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도 들겁니다.
열두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이번 증시 변동성을 기회 삼아 ‘부의 이전’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증여입니다. 장단점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습니다.
Q. 주가 폭락한 날에 맞춰 주식을 증여했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는 건가요.
A. “주식을 넘긴 당일 하루의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을 증여한 날 이전 2개월과 증여한 날 이후 2개월을 합친 총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입니다. 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간 종가가 다시 올라 전고점을 넘으면 세금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외 주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간혹 해외 주식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오해하는 자산가들이 많지만,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같습니다.”
Q.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여 취소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날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놓고 두 달간 주가 추이를 지켜봅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낮아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주가가 폭등하면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죠. 변동성이 클수록 싸게 증여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 반도체 주식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증여해도 될까요.
A. “향후 더 크게 오를 우량주라면 오히려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미래의 상승분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 증여를 선택했어도 앞뒤 2개월씩 평균 종가로 계산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Q. 주식 증여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자녀에게 준 주식 총액에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면제 한도를 우선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해 계산합니다. 남은 돈이 1억원 이하면 10%를 떼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50%로 치솟습니다. 예컨대 부모 계좌의 원금 1억원이 주가 폭등으로 총 2억원이 됐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세청은 원금이 얼마이든,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 평가액 2억원을 보고 과세합니다. 우선 성인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뺍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 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까지는 세율 10%가 붙고,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각 1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는 총 2000만원입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Q.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고 부모가 대신 주식을 굴려주면, 그 투자 수익은 세금 없이 자녀 돈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단, 입금 후 바로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를 안 하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리는데요. 예컨대 원금 5000만원이 부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훗날 5억원이 됐다고 칩시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금 5000만원이 아닌 주식 투자로 불어난 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반면 자녀 계좌에 50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증여 신고를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익률 500%, 1000%가 나오더라도 불어난 모든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쓰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여분만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우량주에 묻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미국 주식을 물려줄 땐 환율과 시차도 검토해야 한다던데.
A. “미국 주식의 증여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날’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최종 들어온 날은 하루나 이틀 뒤여서 당초 계획했던 ‘폭락일 증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세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4개월 동안 미국 종가의 평균액을 구한 뒤, 주식을 넘겨받은 증여일의 환율을 곱해 최종 증여액을 정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당일에 환율이 급등했다면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증여 이후 주가가 폭등해 세금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넘겨줬던 똑같은 종목의 주식 수 그대로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주식 수 기준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 1주라도 중간에 매도했다면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정확히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 종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신고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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