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성장펀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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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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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테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품이 있다. 바로 5월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판매 개시 나흘 만에 6000억 가운데 99.9% 매각으로 사실상 완판 되었다. 해당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조성하는 초대형 정책펀드로 총 150조원 가운데 5년간 매년 6000억 원, 총 3조원을 국민자금으로 모집한다. 나머지 147조원은 정부와 국책은행, 그리고 거대 민간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정부 재정자금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다’는 파격적인 조건과 ‘역대급 세제 혜택’이다. 언뜻 보면 원금 보장에 가깝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무결점 상품‘처럼 보인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손익 배분 구조에 있다. 전체 펀드 재원은 일반 국민이 모은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자금 1,2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정부 자금은 ‘후순위 투자’로 참여한다.즉,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인 정부 자금이 먼저 깨지기 때문에, 선순위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 17.5%에서 20.8% 수준의 손실이 날 때까지는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방 위험을 정부가 상당 부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세금 혜택 역시 파격적이다. 가입 기간(5년) 동안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9.9%의 저율 분리과세’만 적용한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자산가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투자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무려 40%(최대 1,200만 원)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구간별로 10~20%의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안전장치가 단단한 만큼, 위로 열려 있는 대박의 기회는 다소 제한적이다. 펀드 이익이 발생하면 선순위(국민) 투자자가 기준 수익률 30%까지 1순위로 배정받고, 그 이후에는 후순위(정부)가 가져간다. 30%를 초과하는 대박 수익이 나면 선순위와 후순위가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구조다. 쉽게 말해, ‘망했을 때 내 돈은 정부가 먼저 지켜주지만, 대박이 났을 때 수익은 정부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구조’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최적이지만, 하이리턴(High Return)을 바라는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답답할 수 있다. 기억할 것은 ’전체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정부 재정자금이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것은 펀드 전체의 총량이 아니라, 펀드가 투자한 ‘개별 사모펀드 10개’ 각각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모펀드는 대박이 나고 어떤 사모펀드는 반 토막(-50%)이 났다면, 반 토막 난 펀드에서는 정부 방어벽(약 20%)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해 국민성장펀드의 원금이 깨지게 된다. 즉, 구간을 벗어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100% 손실 위험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음으로 ‘5년 환매금지형’이라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다. 이 펀드는 한 번 가입하면 5년 동안 돈을 찾을 수 없는 폐쇄형 구조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동성이 극히 낮아 제값(기준가격)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할 확률이 높다. 또한,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감면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므로 사실상 5년 동안 완전히 묻어둘 여유자금으로만 접근해야만 하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이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실 과세 위험이 있다. 만약 개별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정부(후순위)가 그 손실을 우선 부담해 주면, 세법상 이 부담 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 지갑에 들어오는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분명 매력적인 대안 상품이다. 정부가 뒷배를 자처하며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전체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서민 우선배정 쿼터제(Quota)‘를 활용해 가입해 볼 만하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묶여도 상관없는 돈이어야 하며,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Zero)가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는 투자자만 가입할 것을 권한다. 선착순 판매(5월 22일~6월 11일)인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이 있다면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본 후 신속히 결정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올해인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다. 5월 22일 출시되어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된다. 펀드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주요은행(10개사)와 증권사(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입 시 편의를 위해 상품가입 전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민용24), 또는 세무서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On-line)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실물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판매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필요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단 직전년도 기준 서류에 한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이외에 펀드 판매물량과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고, 5년 만기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되었으며 첫 2주간은 서민전용분이 배정되는 등 특수성이 있다. 발매 첫 2주간은 즉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전용이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요건과 동일하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판매시작일인 5월 22일부터 서민배정분을 포함한 전체물량을 동시에 판매한다.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On-line)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 원이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판매사별로 다르다. 기억할 것은 국민참여성장형펀드는 적금과 같은 적립식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5년간 환매가 불가한 상품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등급으로 본다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 가입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별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전략적 첨단산업인 AI, 반도체, 바이오(Bio), 이차전지 등이 투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덩치가 큰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유망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자금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CAPEX) 비중이 높지만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혁신기업들이 주요 투자수혜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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