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환수 위해 유럽과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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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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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헝가리·벨기에·영국 등과 잇따라 징수 공조 MOU 체결...해외재산 은닉 체납자 추적 확대 [김종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과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이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에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 MOU에 서명하고 있다. ⓒ 국세청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망을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제 공조가 유럽으로 넓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체납·역외탈세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영국, 헝가리, 벨기에 등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 과세당국과 실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실제 징수 공조가 진행 중인 사건과 역외탈세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운동선수다. 국세청의 징수 공조 요청에 따라 해당 선수의 본국 과세 당국은 해당 국가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쪽의 정당한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 부동산용어사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공조를 당부했다. 해외로 고액 자산 빼돌리고 세금 탈루한 체납자 징수 위해 유럽까지 간 국세청장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차명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내국인 체납자 사건과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내국인 사업가 사건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이들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할 경우,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방문국인 헝가리에서는 지난 8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가 열렸다. 헝가리는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세무 애로를 전달했다. 또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정례적 회의를 통해 세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자고 제안했다. OECD 체납 세금 관리협의체에 한국도 참여..."해외 재산 환수작업 가속화할 것" 이어 11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첫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가 열렸다. 벨기에는 올해 한국과 수교 125주년을 맞은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가 간 세정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고, 양국 간 징수 공조 실무 협정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반 데 벨데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징수 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해 국제 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라고 답했다. 영국에서는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가 개최됐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들었다. 이후 국세청장회의에서 해당 애로사항을 영국 국세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영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 제도와 체납 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 현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했다.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징수 공조 실무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에 있는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럽 3개국과의 협정 체결로 새 정부 들어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집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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