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택시 민심 잡자” 의원 11명 ‘겹치기 발의’도…전문가 “올해가 개혁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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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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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65개 중 57% 연장 법안 발의재경부·기획처 조세지출→재정지출 전환 논의전문가 "당분간 큰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 적기"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98건 면면을 보면 '관성적인 일몰 연장'과 동일한 조항에 연장안을 중복으로 내놓는 감세 경쟁이 뚜렷하다. 농민 면세유에 여야 11명 총출동…일몰 65개 중 57% 연장안 발의 가장 치열한 일몰 연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조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제106조의2) 조항이다. 1986년 도입 이후 2~3년마다 13차례나 연장됐고, 연간 감면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이 특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과거 "효과 실증이 어렵고 부정 유통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을 만큼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성원·김승수·박성훈·엄태영·이만희·임종득·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문금주·박상웅·윤준병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약속이나 한 듯 저마다 일몰 연장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 지역구의 민심을 여야가 동시에 의식한 결과다. 소상공인과 대중교통 지원 명분을 선점하려는 택시업 감세 경쟁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제106조의7)과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제111조의3) 조문을 두고 민주당 윤준병·박용갑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이 잇따라 일몰 연장안을 내놨는데, 택시업계의 강한 조직력과 지역 여론 영향력을 의식한 겹치기 발의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회는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례 65개 중 무려 57%에 달하는 총 37개 조문의 연장 법안을 무더기로 쌓아두고 있다. 반면 1999년 도입 당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음에도 조세저항에 밀려 일몰 기한만 11번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46조)'처럼,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장수 특례에 대한 폐지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제도로 인한 감세 규모만 연간 약 4조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일몰을 삭제해 영구화하거나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세안 발의만 56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칼질로 어렵게 폐지된 특례를 국회가 다시 좀비처럼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시술 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던 특례의 경우, 관련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일몰 종료됐다. 그러나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이 사라진 특례를 부활시키겠다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면서,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기조와 맞서고 있다. 재경부·기획처와 '재정지출 전환' 논의…전문가 "올해가 개혁 골든타임" 국회의 선심성 입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적 대수술을 조용히 준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일부 조세지출 항목을 정부 예산(재정지출) 체계로 흡수·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깎아주되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는 관행적 감세 구멍을 막고,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지원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는 처음엔 저마다의 필요성으로 도입되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인 항목은 단호히 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세수 상황의 좋고 나쁨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 원칙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재정지출 전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감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구조여서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교한 취약계층 타기팅도 어렵지만,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출' 방식을 취하면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8년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도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단장인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내후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치권이 또다시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그 전까지가 효과 없는 조세지출을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세금은 원칙대로 투명하게 걷되, 취약계층이나 산업에는 재정지출로 지원해 주는 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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