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까지 가담한 제주 주유소 가격 담합… 과징금 ‘20억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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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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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주유소협회·제주·서귀포농협 제재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 알고 미리 가격 맞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지역 농협과 손잡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사전에 맞춰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인상 폭을 협의하고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관리하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전달받아 회원사들의 ‘기준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가격을 통보하고 기준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격을 알려준 농협은 협회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협의했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는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을 맞추도록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유는 140원 올리겠다“는 대화가 오갔고, 협회는 이를 받아 회원사 기준가격으로 통보했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가 나오면 협회에 항의가 접수됐고, 협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는 담합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정위 조사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고, 회원사들에게는 가격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반 기간 동안 제주시 회원사에는 62차례, 서귀포시 회원사에는 60차례 기준가격이 오피넷 공개 전에 전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푯말. 브릿지경제DB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지목했다.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농협과 손잡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사전에 맞춰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판매가격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인상 폭을 협의하고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관리하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전달받아 이를 회원사들의 ‘기준가격‘으로 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사들에 가격을 통보하고 기준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협회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협의했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가격을 맞추도록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유는 140원 올리겠다“는 대화가 오갔고, 협회는 이를 받아 회원사 기준가격으로 통보했다. 기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가 나오면 협회에 항의가 접수됐고, 협회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는 담합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정위 조사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고, 회원사들에게는 가격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반 기간 동안 제주시 회원사에는 62차례, 서귀포시 회원사에는 60차례 기준가격이 오피넷 공개 전에 전달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지목했다. 농협은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일반 주유소들은 농협 가격을 기준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농협 역시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와 이해관계를 같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각각 9억8700만 원과 1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회에도 과징금 3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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