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종료 시)서민 미소금융 연간 60억 원→150억 원 확대…미취업 청년 2500명 일경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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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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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3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신보 보증 공급 규모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중심 선도모델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경제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미소금융 60억 원→150억 원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조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등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해 참여를 유도한다. 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됐지만,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3월 서울 노원구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미취업 청년 2500명 일경험 기회 제공…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해 전국에 확산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와 연계해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을 중심으로 추진돼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영등포구 취업 박람회[영등포구 제공]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통합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2월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과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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