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숙박' 해결 위해 종교시설까지 총동원…정부, 대체숙소 1300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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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관 ‘바가지 근절 TF’ 가동부산·양산 등 대학·연수원 1300개 대체 숙소 확보 정부가 주요 관광지와 대형 행사 개최지 등에서 기승을 부리는 지역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임박한 부산의 대체 숙소를 대거 확보하고, 범부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업소 간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평소보다 숙박요금을 최대 10배 가까이 올리는 등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2022년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린 부산아시아드 경기장. 올해도 공연을 앞두고 있다. 빅히트뮤직. 정부는 28일 오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문체부를 비롯해 행안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 12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구체적인 단속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대학·연수원 총동원 대체숙박 1300개 확보…교통편도 증편 이번 대책은 오는 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들이 고액 요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관광객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먼저 폭리를 취하는 숙박업소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대거 확보했다. 부산 및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해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약 1300여 개로,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의 '비짓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예약 및 안내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정상가 숙박 참여를 독려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전개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홈스테이 제도 도입도 검토해 숙박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야간열차 및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를 증편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국세청·공정위 합동 특별 현장점검…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현장 단속과 상시 감시망은 한층 매서워진다. 정부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위,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위생 실태는 물론 업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부산시는 내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등 교통 거점과 공연장 주변을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일방적 예약 취소 업체 리스트는 부산시 등 지자체를 거쳐 국세청에 즉시 통보되어 조세 탈루 혐의 조사에 활용된다. 바가지요금 유발 업소로 인정된 호텔의 경우 등급 결정 평가에서 받는 감점 패널티가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크게 확대된다.담합 포상금 상한 폐지 6월 내 마감…'바가지 안심가격제' 연내 입법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와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기존 1억~30억 원)를 아예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절차를 오는 6월 내로 신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바가지요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빗장도 새로 짠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미표시나 표시요금 미준수, 일방적인 예약 취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치거나 아예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적발 시에도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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