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러트닉과 화상 면담…"한국 관세 지난해 합의 수준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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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잇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긴급 화상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만나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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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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