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공청회… 정부 “양국 산업, 상호 보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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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공청회 직후 방미 예정대미투자펀드 등 러트닉과 논의
미국에서 열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는 ‘시장 원칙’을 강조하며 대미 무역 흑자도 대미 투자 펀드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 직후 방미하는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 측과 대미 투자 펀드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 의견서에서도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 “한·미 양국 산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STR은 지난달 28∼29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에 관한 미국의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가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5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지원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로 출국한 김 장관은 6일 워싱턴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예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시행령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김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투자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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