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원 비난…오는 12일부터 기납 관세 환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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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음을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정부에 지불된 돈은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관세 판결에 이 한 문장만 추가했다면, 미국은 1천59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이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해 "(그들의 결정은) 너무나도 나쁘고, 우리 국가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며 "우리는 이 돈을 적국과 수년간 미국을 벗겨먹은 사람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개탄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The Hill)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첫 번째 전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7만5천개 이상의 기업이 환급을 신청했으며, 현재 약 170만 건의 관세 납부 내역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천590억 달러는 바로 이 환급금의 규모를 지칭한다. 그는 지난달에도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brilliant) 처사"라며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기억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보편 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법적 근거를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변경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강행했으나, 지난 8일 연방국제무역법원(CIT) 역시 해당 조치가 법적 요건인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위법 결정을 내렸다.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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