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오해와 진실… 대통령은 정말 모든 '1주택자'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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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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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李 대통령, 보유와 실거주 구분비거주 1주택자 감면 옳을까 李 실거주 1주택자 더 보호해야현행법상은 구분 어렵지만입법 통해 공제율 조정 가능실거주에 초점 맞출 수 있어 # "주택을 장기보유했다." 이 말엔 두가지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내집을 장기보유했지만 거주하진 않았다. 둘째, 내집을 거주하면서 장기보유했다"입니다. 다만, 장기주택을 팔 땐 서로 다른 의미는 필요없어집니다. 현행법상 실거주했든 임대를 줬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니까요. #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선 '이젠 1주택자까지 규제하려 든다'는 비판까지 내놓습니다. 타당한 지적일까요? 더스쿠프가 이 질문을 Q&A로 쉽게 풀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 뉴시스] "장기보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1가구 1주택자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나름이다(1월 23일ㆍX 게시글)." 장특공제란 화두를 던진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집을)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과하단 논리였죠.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화두로 삼은 후 관련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4월 9일 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장특공제 폐지였죠. 내용이 파격적인 데다 '1주택자'까지 겨냥한 만큼 논란이 일었습니다(표ⓛ). 다만,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Q. 장특공제 논쟁 왜 벌어졌나. A. 발단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반박이었습니다. 4월 17일 정 정책위의장은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 "(장특공제는) 성실한 국민이 양도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장치"라며 "폐지 시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4월 18일) SNS X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한 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이 아닌 투자ㆍ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공제 제도는 따로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택 '보유'와 '거주'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Q. 장특공제는 무엇인가. A. 장특공제는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표②).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컨대, A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14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양도차액은 4억원입니다. A씨는 4억원 중 일부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40%)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은 1억6000만원입니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A씨가 장특공제의 대상이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소득세 95조)을 적용하면 장기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정해집니다. 가령, A씨가 매각한 집에서 15년을 초과해 살았다면 공제율 30%(최장기간 비율)를 적용해 양도차액이 4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양도세율(40%)을 적용하면 세금 역시 1억6000만원에서 1억1120만원으로 깎입니다.[※참고: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 공제금액, 인당 공제금액, 과세표준액 등을 모두 계산해야 하지만 간단한 비교를 위해 단순 적용했습니다.] Q. 보유하기만 한 주택과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보유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95조에 따르면 단순 보유 주택과 실거주 주택 공제율을 구분할 수 있는 표 2개가 나옵니다(표③). 첫번째 표는 장기보유만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입니다. 두번째 표는 장기보유와 거주를 함께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입니다. 표에서 보듯 보유만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6%(3~4년 보유)에서 30%(15년 이상 보유)에 이릅니다. 보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도 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장기보유 공제율과 실거주 공제율을 합산해서 최종 공제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제로 15년 넘게 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했다면 공제율은 각각 40%(보유), 40%(거주)입니다. 합치면 공제율은 80%에 달합니다(빨간색 선). Q. 대통령의 말대로 다른 제도인가. A.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특공제 안에는 '보유'와 '거주' 특례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장특공제를 손보지 않고 그냥 폐지한다면 '보유'와 '거주' 특례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두 특례는 한몸입니다. 하지만 법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Q.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서 공제 제도를 만들 수 있나. A. 현행법을 유지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보유' 혜택은 없애고 '거주' 혜택만 유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홍석구 세무사(세무법인 정율)는 "보유 부분을 없애고 실거주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산정하는 걸 입법화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비거주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실거주 보유기간만으로 공제를 설정하는 것도 법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거주 없는 보유'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거주'만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례공제에서 실거주 기간은 현행법상 가중치로 적용한다.[사진 | 뉴시스] 현행법에서 '보유'와 '거주'는 섞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보유만 하는 주택을 공제에서 제외한다면 장특공제는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한다"는 일부 야권의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 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의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의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사실상 명확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할 건 장특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느냐입니다. 과연 장특공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두고볼 일입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email protected]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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